서울시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보장 및 차별해소 촉구
무기계약직 전환, 근속수당 지급 등 요구

26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보장 및 차별해소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사진=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26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보장 및 차별해소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사진=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 소속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노동실태를 알리고, 서울시교육감에 정책협약 이행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과 임금차별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26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해소(임금유형 편입) ▲고용 보장(무기계약직 전환)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판정 이행 등을 요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2009년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 따라 도입돼 정규 영어수업,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 업무 및 지원 등의 영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의해 최대 4년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매년 재계약하거나 해고되고 있다.

현재 2012년 9월 1일부터 단절 없이 11년 이상 근무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A 영어회화전문강사도 올해 2월 29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되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해 지난 6월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1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은커녕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차별도 심각하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현재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오로지 서울, 경기, 대구, 경북교육청만 교육공무직 임금체계에 편입시키지 않아 다른 교육공무직과는 달리 사실상 매년 '기본급 인상'만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근속수당의 미지급은 10여년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영어 공교육 기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보여준다"며 "총 13개 시도교육청이 지급하는 근속수당을 서울시교육청만 미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서울시교육청이 그 이유에 직접 응답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통해 정근식 현 교육감과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제는 서울시교육감이 그 협약의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때"라며 ▲영어회화전문강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영어회화전문강사에 근속수당 지급 ▲부당해고구제신청 승소자 대한 항소 중단 ▲영어회화전문강사 대한 차별 중단 ▲정책협약 이행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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