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학생·청년(경북대) 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노동법 위반 만연… 대학·정부·지역사회가 나서야"

[뉴스클레임]
대구 청년 10명 중 7명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5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 경북대 KNU 유니온은 26일 오전 경북대학교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대학생·청년(경북대)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35명이 응답했다.
설문문항으로는 ▲근무한 업종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지급 ▲근무 중 불리한 처우 경험 ▲경북대학교에 설치돼 있는 인권센터, 법률상담소 인지 유무와 역할 ▲노동인권 보장 위한 경북대학교 역할 등이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2.7%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56.2%, 최저임금 23.4%로 상반기 실태조사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청년들은 근무 중 불리한 처우 경험의 유형을 묻는 질문에 각종 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미준수, 직장 내 괴롭힘 혹은 성희롱,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다양한 법률위반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등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며 ▲임금체불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구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청년 최저임금 위반이 많다. 심지어 근로계약서에 버젓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기재한 경우도 있다"며 "최저임금은 한 존재의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데, 이를 위반한다는 건 자신의 영리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체불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타인의 노동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기나 절도 같은 일종의 범죄다"라며 "대학생 청년노동이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노동청 등 감독기관의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년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노동법 교육과 상담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면서 "대학 당국은 청년 노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체계를 구축,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기사
- "노동법 위반 만연한 현실"[대학생 청년 노동실태조사]
- 국힘 "반도체 산업 절박한 요구… 李 결단 촉구"
- [잡채기 칼럼] 왼손 오른손 밀어내기 다툼
- 성신여대 재학생·동문 "국가 안녕 위해 윤석열 물러나야"
- 하나금융그룹, '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칭펀드' 개최
- 지씨셀, 비파마와 이뮨셀엘씨주 기술이전 착수
- LG전자, 자체 개발 'MCU' 국제 안전표준 인증
- 하나은행, 체험형 금융플랫폼 리뉴얼
- 대웅제약 '엔블로', 미국비만학회서 대사 개선 가능성 발표
- 한국맥도날드-풀무원푸드머스, ESG 경영 및 동물복지 강화 협약 체결
- 제일헬스사이언스, 대만파스 '서근령약교포' 24매입 선보여
- 동아제약, 생명존중 문화 확산 기여 공로 인정받아
- NH농협은행, '지속가능 신뢰경영' ESG 추진위원회 개최
- "이 과자 반품하세요"… 사용 부적합 식용색소 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