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12·3 내란사태 진상규명 상설특검법 본회의 통과

1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가결됐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 페이스북
1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가결됐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 페이스북

[뉴스클레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최종 가결 처리됐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총에서는 내란 상설특검법 표결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대신 자율 투표하기로 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사 요구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상설특검은 즉시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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