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투입 병력 입막음 관련 긴급 기자회견
군인권센터 "군, 17일까지 계엄 투입 병력 감금 및 휴대전화 압수"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하는 모습. 사진=국회사무처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하는 모습. 사진=국회사무처

[뉴스클레임]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을 강제로 영내대기 시키는 등 사실상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군이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을 17일까지 강제로 영내대기 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감금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특전사 외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센터는 "영내대기 대상자는 계엄군에 투입돼 국회 등지에 출동한 인원들 중 지휘관급을 제외한 인원으로 계엄 해제에 따라 부대로 복귀한 이후 17일까지 14일 간 휴대전화를 부대에 제출한 상태로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한다. 영내대기는 17일 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군인의 영내대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한 상황, 천재지변 등 재난, 소속 부대 훈련, 평가, 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군인권센터는 "법률 상 근거도 없이 부대 전 인원도 아니고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해 영내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사실상의 ‘감금’을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보자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동을 할 때에 목적지를 통보 받지 못했고, 접경지로 간다는 말만 들었던 것을 확인됐다. 심지어 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 받았으며, 채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군은 위헌, 위법한 친위쿠테타에 병력을 동원해 놓고 진상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병력을 부대 안에 감금하는 일까지 자행했다"면서 "군 수사기관인 군검찰, 군사경찰을 통해 내란 직후 내란 주범들부터 체포, 구속했어야 한다. 하지만 군은 이러한 일은 제쳐놓고 투입 병력의 신병부터 확보하는데 골몰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군은 계엄군 투입 병력이 수사기관 등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후의 상황을 진술하거나 외부에 제보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한 것이나 다름 없다. 사전에 진술을 짜맞추기 위한 회유, 협박 등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니 슬그머니 영내대기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즉시 내란 주범들을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 군이 내란의 실체를 은폐, 축소하려 한 저의가 무엇인지, 이러한 영내대기와 휴대전화 압수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자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내란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