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양곡법 등 6개 법안
전농 "내란공범의 거부권 행사, 민중 이름으로 심판할 것"

사진=전국농민회총연맹
사진=전국농민회총연맹

[뉴스클레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내란공범의 거부권 행사"라며 역사와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은 19일 성명을 내고 "한덕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놓고도 계엄을 몰랐다며 국민을 기만하려 한 범죄자다. 그러나 권한대행이랍시고 자리를 꿰차고 앉아 대통령인양 행세하며 거부권까지 행사했다"며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면 오산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6개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고 심의·의결했다. 

6개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2개 법안이다. 

전농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돼도 거부권을 무기로 한 불통의 폭정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당장 구속, 처벌해도 시원치 않을 내란공범과 잔당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다니 가당치 않은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뻔뻔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을 붙잡고 있는 송미령 역시 마찬가지이다. 계엄선포를 논의했던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족수를 채워주고 내란을 방조한 이가 송미령이다"라며 "당장 오늘의 불의에도 맞서지 못한 자가 농업의 미래를 운운하며 거부권을 건의하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농은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업4법은 기후재난과 식량위기로 위협받는 국민의 먹거리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회에 내란을 방조하고 민의를 거부한 죄인 한덕수와 송미령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시금 분명히 경고한다. 농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내란부역자 처벌, 개방농정 철폐와 사회대개혁 실현 요구를 걸고 지난 16일부터 전국각지에서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향하고 있다"며 "서울로 향하는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가, 성난 민심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세력을 갈아엎을 것이다. 국민의 먹거리와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은 죄인들을 역사와 민중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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