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상임금의 정의 및 판단기준 대해 관련 법 개정해야"

[뉴스클레임]
재직 여부나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늦었지만 법문에 규정돼 있지도 않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해석상의 논란을 종식시킨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19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종전 통상임금 해당요건이었던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전 통상임금 판결시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추가임금 청구를 제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분쟁의 근원적 배경에는 연장, 휴일, 야간 등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근기법상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각종 상여금과 수당 등 신설의 방법으로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버린 사용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노동부 역시 그간 법령의 해석을 왜곡한 행정해석을 남발함으로써 오히려 임금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고용시장 전체에 큰 혼란을 자초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분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동안 근기법 개정 등 관련 입법개정을 통해 진작에 문제를 교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태를 방치한 잘못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임금체계 단순화’, ‘임금체계 안정화’이다. 나아가 통상임금 해결방향은 사용자에게 연장, 휴일, 야간노동에 대한 추가할증 지급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우리사회 고질적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관행’을 해체하는 한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제라도 모든 노동자가 객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의 정의 및 판단기준에 대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 역시 작년 이 즈음 ‘연장노동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빛의 속도로 행정해석을 변경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관련 법령 개정, 행정해석 변경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