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근면위 관련 경사노위 업무방해 형사고소

[뉴스클레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활동과 권한에 강제적 제약을 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공노총은 26일 오전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의 근면위 위원 강제퇴거 명령은 불법이다. 공무원대표 위원을 강제로 퇴거 및 연행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경사노위를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에 따르면 지난 10월 22일 제11차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공무원대표 위원으로 참석한 이철수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해 경사노위는 강제퇴거명령을 했다.
경사노위는 경찰을 교사해 퇴거명령 불응죄라는 명목으로 공무원대표 위원을 종로경찰서에 강제 연행되게 했고, 26시간 동안 경찰서와 유치장에 가둬 공무원대표 위원의 활동을 못 하게 했다. 노조 위원장의 직무 또한 수행할 수 없게 했다.
이들은 "경사노위에서 위촉한 공무원근면위 공무원대표 위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경사노위가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사노위 공무원대표 위원 5명을 위촉하는 과정에서부터 특정 노조 눈치 보기로 시작해 위원 자격이 안 되는 자도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이철수 위원장이 참여하는 확대간사회의에서 우선 협의하기로 했으나 이철수 공무원대표 위원을 배제한 채 진행된 협의 결과물을 마지막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밀실야합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공노총은 "경사노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고 전체 공무원을 위한 제대로 된 타임오프 제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고, 경사노위의 불법적 업무방해에 대해선 끝까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그 시작으로 경사노위 위원장, 상임위원, 대외협력 실장을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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