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노총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근면위 위원 활동과 권한에 강제적 제약을 건 경사노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노총은 공무원근면위 노조측 위원으로 지난 6월부터 공무원근면위 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협상을 진행했으나 정보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급기야 10차 회의는 파행으로 마무리하며 이후에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월 22일 정부는 노조측 위원들과 공식·비공식으로 논의가 오갔다며 최종안을 상정해 표결처리 강행에 나섰다. 그러한 논의에서 배제된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최종안에 대해 유감과 이의를 제기한 후 최종 반대표를 냈다. 이후 회의장을 나와 석현 위원장과 함께 절차상 하자와 정부가 제시한 최종안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공노총은 "경찰은 '퇴거불응'을 앞세워 석현정 위원장과 이철수 위원장을 강제 연행했다"며 "공무원 대표 위원을 강제로 퇴거 및 연행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경사노위를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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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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