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사진=대통령실

[뉴스클레임]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이 구성한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은 31일 "공조본이 윤석열에 대해 청구한 체포·수색 영장이 오전에 발부됐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발부 7일 내 집행돼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