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사진=대통령실

[뉴스클레임]

윤석열 측이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특히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윤갑근 변호사는 "무슨 군사 작전 하듯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됐다. 중앙지법에서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됐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무효라는 입장이다"라며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서 정상적으로 법이 집행되도록 수호할 의무가 있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대통령이 단호히 대처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출석 통보가 와도 응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체포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이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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