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비상행동 "공수처, 즉각 체포영장 집행해야"

[뉴스클레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공수처는 즉각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라. 경호처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31일 성명을 내고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범죄행위의 중대성, 출석 거부 등 증거인멸을 고려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김용현을 구속하며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적이고,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등 10명의 내란정범들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만이 예외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의 체포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다.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경호처는 그간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군사상 비밀'과 '국가의 이익'을 이유로 대통령실·관저·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그 자체로 헌정질서 유린이며, 특수공무집행방해"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에 윤석열 체포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물론, 내란특검법을 공포하고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사법부에 의해 내란수괴로서 중대한 범죄 혐의와 체포 사유가 확인된 셈이다. 사필귀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공수처는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 경호처가 불법으로 집행을 막아선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해 끌어내서라도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선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확히 지시를 내려라. 또한 사법부로부터 윤석열의 내란범죄가 1차로 확인된만큼 내란특검법을 공포하고, 헌재 재판관을 즉각 임명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