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측이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요건 검토를 포함해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통상의 적법요건이라고 하면 청구인 적격 등 모든 적법성을 다 고려하는 판단"이라며 "그 검토부터 선행돼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8인 체제로 열리는 첫 재판관 회의 일정에 대해선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 신임 재판관들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심 재판관 재배당 및 수명재판관 추가 지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사건 배당에 관한 사안 및 수명재판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헌법재판관 1명에 대한 임명이 불발된 데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에 더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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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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