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시민 10만7528명 참여

[뉴스클레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시민들이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탄원인의 분노가 군사법원을 주시하고 있다. 무죄 판결을 초구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박정훈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시민 무죄 탄원 운동을 진행했다. 탄원에는 10만7528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센터는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이 군의 기강을 무너뜨렸다며 항명죄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수많은 장성들이 12.3. 내란에 가담해 구속되고, 군이 쑥대밭이 된 지금 박정훈 대령의 최후 진술을 복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정훈 대령과 내란범으로 전락한 군 수뇌부들 중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것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진실과 정의를 향한 박정훈 대령의 싸움은 단 한순간도 외롭지 않았다. 오는 9일 선고 공판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께서 9시부터 신용산역 인근 군사법원 앞을 가득 채워 법정에 출석하는 박정훈 대령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박정훈 대령은 항명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상관 이종섭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수사 외압 부역자 이종섭의 범죄 행각을 밝힌 것"이라며 "군사법원은 법과 정의에 따라 판결할 것인가, 수사외압의 몸통인 내란수괴와 그 일당에게 부역할 것인가. 무죄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故) 채수근 상병 부모도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과실이 있는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으려 한 수사단장을 처벌 한다면 앞으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 희생돼 그 가정은 풍비박산 나고 부모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무고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박 대령의 무죄를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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