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안전상 이유로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3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향후 조치는 검토후 결정할 예정이다.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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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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