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인권위 안건 상정 논란
비상행동 "안창호 위원장 즉각 안건 철회해야"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사진=국가인권위원회

[뉴스클레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오는 13일 전원위원회에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 등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안건 상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9일 입장을 내고 "지금 인권위가 다뤄야 하는 긴급안건은 내란사태로 훼손당한 시민들의 존엄과 평등이지 내란수괴 비호 방안이 아니다. 인권위는 안건 상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에 따르면 13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와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담은 안건이 상정된다. 지난 9일 김용원 상임위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이 안창호 위원장이 결재를 마쳐 안건이 상정됐다.

해당 안건은 국회의장에 대한 한덕수 탄핵소추 철회 및 탄핵소추 남용 방지,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시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상행동은 "내란사태의 책임을 야당의 탄핵소추로 돌리는 윤석열과 극우세력들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안건을 인권위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구이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시민들의 인권을 철저히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사태에 대한 거듭된 입장촉구에도 침묵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사태 후 10여일이 지나 무의미한 수준의 위원장 성명만을 내놓았다. 그동안의 침묵, 이번 안건 상정을 통해 인권위가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상행동은 "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안창호 위원장과 안건을 발의한 5인의 인권위원은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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