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
비상행동 "윤석열 파면으로 훼손된 헌정질서 바로세워야"

[뉴스클레임]
헌법재판소가 14일부터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하는 가운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조속한 파면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윤석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로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탄핵심판은 무엇보다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윤석열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각종 방해가 있었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본격적 심리가 시작된다. 이미 자명한 윤석열의 헌법위반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재판이 시작된 것"이라며 "윤석열 측 대리인은 갖은 수로 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 윤석열의 재판 지연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인만큼, 비상계엄과 내란의 상황은 이미 공지의 사실인만큼, 탄핵심판은 신속하게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2차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사전에 쟁점을 정리한만큼 심리가 지연될 이유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신속히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라"고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또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가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전면적으로 방기했다. 헌법수호가 아닌 내란으로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고 헌법기관을 장악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책임,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자신의 헌법위반과 범죄를 정당화하면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책임을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파면으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의 재판 거부와 관계없이 헌법재판소는 2월 초까지 준비된 변론기일을 진행해야 한다"며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집행을 전면 거부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을 겁박하는 윤석열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해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