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공공연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 촉구
"돌봄체계 구축 위해 국회 책임있는 결단 촉구"

[뉴스클레임]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돌봄공공연대)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돌봄공공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공공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개정안을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도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시·도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방출자출연법과의 관계 설정, 민간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막았다.
돌봄공공연대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공백 및 양적·질적 지역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추진할 주요정책의 수단"이라며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돌봄서비스를 통해 존엄한 노후를 보내고, 가족에게 맡겨진 돌봄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해서 돌봄의 공공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을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고자 설립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회서비스원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의 보완과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는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 김진석 공동집행위원장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 직접 제공기관의 비율을 늘림으로써 민간과 공공의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내자는 법의 취지는 망각한 채 타부처의 이견만을 옹호한 것은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내란 세력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려 하기보다 시장화를 통해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는 돌봄의 국가책임 실현의 첫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