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 법원에 보낼 것"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클레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심사가 이뤄지는 16일 법원에 필요한 기록을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이날 중에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부심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 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석열은 '공수처 수사 불법, 체포영장 집행 위법'이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문은 소준섭 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5시 열린다.

공수처가 요구한 오후 2시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윤석열 측에서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오진 않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체포 시점(15일 오전 10시 33분)으로 48시간 뒤인 17일 오전 10시 33분 이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 

한편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뒤인 17일 오전 10시33분 이전까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통상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면 구속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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