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개편논의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국노총 "노동계 배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 인정 못해"
민주노총 "일방적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논의 규탄"

[뉴스클레임]
17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편논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양대노총이 "노동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의 일환으로, 37년 만에 최저임금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장으로 마련됐다.
한국노총은 "연구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결의 또는 노사단체의 동의 및 이해를 구하지 않고, 지난해 11월 8일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발족했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운영돼야 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회가 진행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연구’는 2017년 사용자단체가 주장한 일방적 연구 주제로 실체적 정당성 역시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ILO 제131호 최저임금 결정협약에 따르면 공익위원을 임명하는 경우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임명한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위원회의 공익전문가를 구성할 경우에도 지켜져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연구회의 몇몇 위원은 과거 최저임금 수준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을 무시한 채, 자의적인 산식을 통해 물가 인상률보다도 낮은 저율의 최저임금 결정을 주도했다"면서 "객관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은 인사들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의 의견이 철저하게 배제된 채 진행된 일방적인 연구회 연구 결과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면서 "노동계를 배제한 채 최저임금 제도 개악의 군불을 지피는 반노동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이날 간담회는 절차적 정당성부터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와 무관하고, 노사로부터 동의, 이해를 구한 바 없을 뿐만아니라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주제를 일방적으로 정해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연구 결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고 반란수괴 윤석열 정부 때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노동 행정에 반대하고 비판했다"며 "노동부의 일방적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논의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