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아파트 승강기 점검하던 근로자 숨져
금속노조 "안전보건 조치 의무 다했는지 조사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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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지난 14일 발생한 승강기 사고와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회사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는 아직 경찰과 노동부에서 조사 중이지만 재해자가 승강기 검사를 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재해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장소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의 부재이다"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4일 수원시에 있는 한 아파트 24층에서 승강기를 검사하던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그는 사고 당일 오전에 동료와 함께 점검 작업을 한 후 오후에 홀로 다시 해당 아파트를 찾아 점검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점심 식사 후 연락이 안 되는 A씨를 찾던 동료 노동자의 신고로 경찰이 수색에 나서 오후 7시 30분경 승강기 통로 지하 1층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금속노조는 "승강기안전연구원 노동자들의 말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착용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승강기 주변에 안전고리를 체결할 방법이 없다. 사용한 지 오래돼 헐렁거리기까지 하는 낡은 안전벨트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라며 '오히려 승강기 통로에서 안전벨트를 사용할 경우 올라가는 승강기에 안전밸트가 걸려 작업자를 위험에 빠트린 아차 사고도 발생했었다"고 말했다.

또 "승강기안전관리법 제43조에서 정한 유지관리 승강기 댓수는 상한선이다. 그런데 회사는 상한선을 기준선으로 설정해서 상한선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를 삭감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극한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사고의 정확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재해자가 작업을 하다 안전대책의 부재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면서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를 단순한 실족사로 추정해 조사해서는 안 된다. 안전대책 부재가 부른 중대재해로 보고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회사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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