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원 정신건강 증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신설 환영"
"교육감, 실효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뉴스클레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률의 통과를 환영하며 시·도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실효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8일 논평을 내고 "교원들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에 노출되고 있으며 자살 충동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높아 이미 소진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라며 "교사에게 더 이상 돌봄을 강요하지 말고 교사가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는 제422회(임시회)에서 '교원의 지원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전교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교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 실시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의결한 내용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법률의 통과로 인해 ▲정신건강 상담·진료 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 등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한 사업을 교육감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의료기관에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사의 마음 건강' 증진과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3년, 2024년 녹색병원과 함께 ‘교사 직무 관련 마음(정신)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교사들이 일반인에 비해 심한 우울증 4배, 자살 생각 3~5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십 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각한 교사의 마음 건강 실태를 확인하고 시급하게 교사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힘든 마음을 애써 감추며 살아가는 선생님을 응원하며 회복과 치유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주요기사
- [오늘 날씨] 오전까지 서울·인천·경기남부 등 비, 중부지방·경상권 중심 대기 건조… 아침 최저기온 -3~7도, 낮 최고 9~18도
- [클레임톡] 유토피아의 황금
- "가사·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이 문제 해결 핵심"
-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 "도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가장 큰 경쟁력"
- KB금융그룹, 여성 리더 역량 확보·성장 지원
-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시위 23명 연행… "정당한 항의, 연행자 즉각 석방"
-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문화다양성 존중 프로그램 운영
- 박찬대, 최상목에 "오전까지 마은혁 임명해야 권한대행 인정"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대형마트 휴무일… 대체공휴일 영업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