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가사돌봄노동자 정책 관련 공동 기자회견
연대회의 "제대로 된 중장기적 돌봄 정책 당장 수립해야"

2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된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정책 관련 이주·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사진=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된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정책 관련 이주·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사진=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뉴스클레임]

최근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종료 이후 이주가사 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주‧노동시민사회가 현 이주가사돌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제대로 된 중장기적 돌봄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가사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정책 관련 이주·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돌봄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대로 된 중장기적 돌봄 정책을 지금 당장 수립하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그동안 정부와 사업주는 다양한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싸게 일해도 괜찮다'라는 인식을 고착화해왔다. 이들은 ‘다문화 사회’를 운운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막고 있는 현대판 노예제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기는커녕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돌봄이 ‘인력난’에 놓였다고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돌봄노동을 기피하는 이유인 민간기관의 난립, 시급제에 기반한 단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굴레, ‘돌봄은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편견은 건드리지 않는다. 오히려 2인1조와 월급제, 유급병가, 긴급돌봄 등으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는 등 ‘공적 돌봄’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범사업 그 자체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 진행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첫 달부터 민간업체에 의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주 노동자들은 생활고를 겪어야 했고, 통금시간을 지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통제하기도 했다. 한 달 40~50만원에 달하는 숙소비 역시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노동자의 몸과 마음은 기계가 아니며, 돌봄은 상품이 아니다. 이윤과 비용의 논리로 사람의 값을 매길 수 없다"면서 ▲제대로 된 중장기적 돌봄 정책을 당장 수립하고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이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이주 돌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업체는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가로막는 노동자 통제를 중단하고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과 안전한 체류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안정적이고 좋은 돌봄이 가능하도록 모든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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