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 부적합 '해늘찬요구르트' 판매 중단·회수 조치

[뉴스클레임]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한 '요구르트' 제품이 판매 중단·회수 조치됐습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유가공업인 '해늘찬치즈' 지도점검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해늘찬요구르트(유형:농후발효유)'에서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입니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5년 4월 1일 제품입니다.
검사(단속)기관은 경상남도입니다. 회수등급은 3등급, 축산물로 분류됩니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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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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