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 10년 보장' 당 공식입장 아냐… 바람직하지 않아"
주거권네트워크 등 "기득권 위한 정치 행보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뉴스클레임]

주거·시민단체가 세입자들의 주거권과 현실을 외면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임대차법 개정 반대 의견을 강력히 규탄하며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이사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등은 18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시장 논리를 앞세워 세입자 보호 입법을 방해하지 말고, 세입자들의 절박한 주거권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말 그대로 의제"라며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 "특히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 등은 "임대차법 개정이 전세가 폭등을 초래하고 세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현행 임대차법이 세입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으며, 전세 기피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임대차법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은 허술한 임대차 제도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8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미 상가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10년 계약 보장이 이뤄졌다"면서 "국민의 기본 권리인 주거권 보호를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 역시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의 40%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더욱 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폭 완화나 상속세 완화 등 부동산 보유 계층을 위한 정책에는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정작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 강화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 원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분명하고 강력한 정책 추진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욱이 주거권 보장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이며, 세입자 보호는 그 어떤 시장 원리로도 미뤄져서는 안 되는 문제"라며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기득권이 아닌 약자의 삶을 지키는 정치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이를 외면한다면, 민주당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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