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지침 규탄
공동행동 "김문수 식 주 64시간 노동 반대"

[뉴스클레임]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일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발표하고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형식적인 의견 수렴 기간도 없다. 윤석열식 시행령 통치와 주69시간 과로조장제의 김문수식 재현이다"라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말의 자격도 없는 자다. 김문수를 사퇴시키고, 특별연장근로제 확대지침도 함께 폐기하자"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은 6개월로 확대하고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기존에도 3개월마다 재심사만 받으면 1년 내내 연구개발 분야의 노동시간을 64시간까지 늘릴 수 있었다"며 "이걸로도 부족해서 1회당 인가기간은 6개월로 확대하고 재심사 기준은 대폭 완화했다. 반도체특별법에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예외 조항을 넣기 어렵게 되자 고용노동부의 지침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지침은 연구개발직뿐 아니라 생산직에도 적용 가능하다"며 "고용노동부는 반도체산업 종사자라면 누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으며, 반도체 기업은 1년 내내 60시간 넘게 일을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표했다. 반도체산업에서 일하는 게 무슨 죄라고 목숨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을 견뎌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공동체의 미래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를 더 이상 고용노동부의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김문수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