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단속

[뉴스클레임]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유통 현황 조사가 실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조사하는 것입니다.
합동점검에서는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의 불법 유통 정황이나 도매상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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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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