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 즉각 공개 요구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등 "싱크홀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돼야"

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 즉각 공개 요구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 즉각 공개 요구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뉴스클레임]

지난달 25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목숨일 잃은 가운데, 배달노동자들이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즉각적인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와치, 정보공개센터 등은 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 발생 9일이 지났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책임자의 사과와 희생자 배상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즉각 공개해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6시 29분께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직전 현장을 통과한 차량 운전자 1명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공공운수노조 등은 "서울시는 싱크홀 위험 지역을 예측한 지도인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 지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집주인의 땅값을 지키기 위해 묻어야 할 비밀문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고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고인이 된 배달노동자는 낮엔 프리랜서로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새벽 2시까지 배달일을 했다고 한다. 무려 주 7일을 일했다"며 "도로 위의 위험뿐만 아니라 구멍난 노동법의 위험도 점검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이번 싱크홀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남선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공중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자 많은 노동자들에겐 생업의 현장이기도 하다"며 "싱크홀 사고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고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에 참여했던 노동자가 지난 10월과 올해 2월, 두 차례나 사고 발생 구역에 대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서울시가 '문제 없다'며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싱크홀 사고의 경우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 책임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로 규율해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모든 시민에게 사과하고, 관련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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