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규탄하고 서울시와 정부가 제대로 된 돌봄 정책을 입안하도록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법무부 추진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노동법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해 ▲유학생(D-2) ▲졸업생(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 비자를 소유한 이주민을 모집해 6월부터 양육 가구와 연결해 가사·육아 활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본 사업은 가사사용인에게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11조란 노동법 사각지대를 이용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돌봄 노동자를 양산하는 인종차별적인 계획"이라며 "이미 실패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이어 이주여성을 최저임금의 굴레로 옥죄고, 정주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돌봄비용을 전가하는 돌봄 시장화 정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사업으로는 보편적인 돌봄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더러 정주 가사돌봄노동자는 물론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하향평준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면서 "당장 본 시범사업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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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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