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윤석열' 사흘째 관저에
참여연대 "경찰, 윤석열·경호처 강제수사 재개해야"

[뉴스클레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지 사흘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참여연대가 "일반인 윤석열이 관저를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거’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거 인멸 위험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경찰에 즉각 강제수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일반인 신분이 된지 만 3일이 지났다. 일반인 윤석열이 관저를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거’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거 인멸 위험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윤석열과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것은 물론 12.3 계엄의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 등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까지 방해해왔다"면서 "경찰 특수본은 지금이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윤석열을 소환 조사하고 비화폰 서버 등 내란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 수사 등 강제 수사도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한 반헌법 범죄이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 등 내란 옹호세력의 주도면밀한 방해, 윤석열에 부역한 검찰과 사법부의 안일한 판단 속에 윤석열은 구속에서 풀려났으며 여전히 내란에 가담 혹은 방조한 혐의자 상당수가 공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은 내란 종식 및 그 외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 처벌의 시작점이다"라며 "아직 갈 길이 멀다. 경찰은 즉각 강제수사를 재개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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