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쇼핑몰서 판매하는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검사
위해성분 확인 시 통관보류, 판매사이트 차단 등 조치

[뉴스클레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마약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을 들여다봅니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마약 성분 함유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검사대상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등) ▲마약(몰핀,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 사이로시빈 등) 등 61종입니다.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검사결과 마약류 성분 등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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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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