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촉구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수사 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발표해야"

[뉴스클레임]
장제원 사건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지금까지 수사한 고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 내용을 수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해 성폭력 사건의 구체적 진실을 법적으로 밝히고자 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이 이대로 종결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장 전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의 입장도 대독했다.
A씨는 "10년 동안 이 사건을 스스로 감내하며 마침내 용기를 내었지만 고소 전과 지금의 저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오랜 시간동안 이 사건을 신고하지 못했던 이유는 가해자의 막강한 권력과 제왕적인 사고에 짓눌려 두려움에 움츠러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이 이대로 종결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가해자가 선택한 도피성 죽음은 처벌받기 두려워 스스로가 선택한 삶의 마무리다. 이것은 죄를 받은 것도 면죄부를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특히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고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온전히 가해자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할 뿐이다"라고 호소했다.
A씨는 "가해자의 사망이 면죄부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죽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어느 가해자가 처벌을 달게 받겠으며 어떤 피해자가 용기 내서 말할 수 있느냐"라며 "가해자가 사망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수사를 바탕으로 성폭력 혐의에 대한 결과가 발표돼야 한다. 사망했더라도 수사로 확인된 사실을 발표해 사회적인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지희 변호사는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곧바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방식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피의자 사망 시 수사를 바로 종결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바로 종결해야 할 근거가 없음에도 수사도중 피의자가 사망하면 사건은 실질적으로 더 이상의 수사 없이 종결되며, 피해자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임을 공식적으로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이러한 관행은 단순한 수사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문제"라고 말했다.
안지희 변호사는 "형사절차는 단지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법적으로 존중받고, 국가가 그 고통에 응답하는 절차이기도 하다"며 "기소 가능성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진술은 평가되고 기록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그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일부로서 반드시 절차 속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형사절차의 공백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제원 전 의원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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