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소희, '일터 괴롭힘 방지법' 대표발의

[뉴스클레임]
한국노총이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해당 법이 직장내 괴롭힘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근로기준법과 달리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노무제공자를 보호대상에 포함해 5인 미만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규율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체계를 만들어 지속적·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뿐만 아니라, 일회성이라도 그 피해가 중대하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방송국 기상캐스터가 직장내 괴롭힘 방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해당 사건을 비롯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비정형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발의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 법안은 ▲‘지속성’, ‘반복성’ 요건 등의 정의 ▲‘특정 사업주를 위해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범위 ▲과태료 부과 수준에 그치는 벌칙 규정 등 그동안의 노동계 요구에 온전히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다"며 "그동안 반노동정책을 추진하기에 급급했던 국민의힘에서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보편적 인권문제로 접근하고 있고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조치 강화를 위한 노력‘을 규정했다는 점에서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향후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논의에 착수할 것과 이번 대선에서 주요정당의 핵심노동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