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기업까지 적용하는 게 맞나”
민주노총 “백골단식 반노동 인식 전형”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사진=국민의힘

[뉴스클레임]

민주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악법’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6일 논평을 내고 “김문수 후보는 지금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아바타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15일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강연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내가 결정권자가 되면 반드시 이런 악법이 기업을 괴롭히지 못하게 고치겠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기업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고 복지도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발언에 대해 민주노총은 “21세기에 다시 등장한 백골단식 반노동 인식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스스로 노동운동가였다 말하는 자가,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을 ‘악법’이라 규정하고, 이를 없애겠다고 공언하는 현실은 한국 사회 노동의 참담한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사망 사고의 94%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며, 그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은 69.9%에 달한다. 법의 보호를 가장 절실히 받아야 할 이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그럼에도 김문수는 ‘기업 없는 국가는 공산국가’라는 극단적 프레임으로 노동자의 목숨을 비용으로 치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문수의 노동 공약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는 복사판이다. 김문수는 내란 청산 대상이다”라며 “대통령 후보 자격 없다. 이런 자가 다시는 노동 운운하며 정치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내란 세력을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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