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정규직 자녀학자금 미지급 사건 손배소 고법 승소
"포스코, 미지급한 자녀학자금·복지포인트 즉각 지급해야"

[뉴스클레임]
최근 대구고등법원이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448명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고등법원 승소의 의미를 알리며, 포스코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16일 오전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법원에서 내려진 원고 승소 판결로 불법파견 소송은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자녀학자금 미지급 등 복지혜택을 배제한 포스코의 조치는 불법적인 차별임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를 넘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해온 대기업의 불법파견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한 포스코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다.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근로복지기본법의 차별금지 원칙을 다시 확인한 중요한 판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는 더이상 복지 차별을 무기로 조합원을 압박하고 소송을 철회시키려는 불법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스코에 ▲포스코사내하청 포항지회 조합원들에게 즉각 사과 ▲미지급한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즉각 지급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 ▲복지기금 차별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새 정부는 포스코를 포함한 대기업의 불법경영을 책임있게 해결하고 노동중심 민주주의를 통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어떤 대통령이 정권을 잡더라도, 노동자의 권리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 분배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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