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 촉구' 시민서명·의견서 전달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재판 전면 공개 촉구"

[뉴스클레임]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윤석열의 재구속과 내란 재판 공개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과 의견서를 지귀연 재판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등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내 동관 앞에서 '윤석열 즉각 재구속 및 재판 전면 공개 촉구 서명 제출 기자브리핑'을 갖고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지귀연 재판부에 윤석열의 재구속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윤석열 즉각 재구속과 내란 재판 전면 공개’를 촉구하는 긴급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총 3만633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은 현재 80일째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윤석열은 김문수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가 하면, 최근에는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는 관련 영화 관람 등 공식적인 외부 활동까지 벌이고 있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자유롭게 활보하는 것은 내란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국민 전체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 국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그 과정을 목격했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으나 윤석열은 파면 이후에도 '승리하였다'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3일 지귀연 판사가 밝힌 재판 비공개 논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은 "지귀연 판사는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김용현 공판을 5차례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14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가급적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23일 오전 공판을 다시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귀연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47조를 근거로, 증인들의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출석을 승인했기 때문에 증언의 증거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며 "소속공무소 또는 관공서의 거절이나 비공개 요청 여부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재판부이고, 증인신문을 포함한 재판의 공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지귀연 판사의 변명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형사합의25부에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맡길 수 없는 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지귀연 재판장 이하 형사합의25부가 스스로 내란 사건 재판 전체를 스스로 회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증인신문을 포함한 재판의 공개 여부는 최종 재판부가 하는 것"이라며 "내란의 피해자 주권자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재판 전면 공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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