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현중 사내하청 불법파견 2심 선고 기자회견
금속노조 "HD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 통한 불법착취 지속"

[뉴스클레임]
HD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지난 2021년 3월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판결이 4년 3개월 만에 내려진다.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는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이제는 끝내자"고 외쳤다.
이병락 현중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은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현대건설기계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듯이 업체명 등을 바꿔가고 있다. 불법적인 영업이익으로 돈을 쌓아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농성장을 설치하며 결의를 다지는 의미로 각자 손도장을 찍었던 그날이 생각난다. 그 도장은 단순한 상징 의식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버티고 있고, 각 사업장의 연대를 통해 계속 이어오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업체 폐업 이후 5년째 천막농성을 이어오며, 원청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해왔다. 지난해 민, 형사 1심에서도 승소한바 있다"며 "반면 HD현대건설기계는 민, 형사 1심 판결에도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금도 사내하청을 통한 불법착취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불법파견 소송이 자본의 시간 벌어주기용 재판이 아니라, 피해노동자들이 하루 속히 피해를 구제 받음과 동시에 원청 사업장내 불법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