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분공급기 부당광고 83건 적발

주요 적발 사례. 사진=식약처
주요 적발 사례.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을 '안구건조증', '건조증' 등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온라인 광고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에서 수분공급기를 ‘안구건조증’, ‘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을 표방해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게시물 83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안구에 직접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눈 질환 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는 없으며,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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