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페·편의점 얼음 수거·검사 결과 발표
6건 세균수 기준 초과

[뉴스클레임]
푹푹 찌는 여름 무더위에 더 자주 찾게 되는 아이스 음료. 그러나 일부 식용얼음에서 기준치 이상 세균수 등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거·검사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 6월 2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얼음, 포장얼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으로, 검사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됐습니다.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선 즉시 제빙기를 사용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부적합한 컵얼음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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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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