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이어 이마트에서도… 폭염 속 직원 사망
이마트서 카트 정리 60대 노동자 사망,경찰 수사 착수

이마트 쇼핑 카트. 뉴스클레임DB
이마트 쇼핑 카트. 뉴스클레임DB

[뉴스클레임]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 일하다가 숨지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고양시 일산서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일산점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60대 남성 노동자가 사망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의 사망 당일 고양시는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갔다. 경기도 전역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2년 전 코스트코에서 20대 노동자가 카트를 운반하다 숨진 사고와 유사하다. 

지난 2023년 6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20대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카트 정리를 하다가 숨진 바 있다.

당시 고인은 야외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및 주차 관리를 하다가 쓰러졌다.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였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노동계에선 폭염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가 폭염 시 매 작업시간 2시간에 20분 휴식 폭염 예방 규칙'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환영만 할 수는 없다"며 폭염 규칙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통해 "이미 역대급 폭염으로 경북 구미 건설현장에서 20대 청년이주노동자가 사망하고,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마트에서 카트작업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 폭염에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노동자들 소식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시대 폭염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그나마 시행되려는 법마저 제동을 걸었던 규개위에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명안전규제는 규개위 심의에서 제외하고, 친기업 인사만으로 채워진 현 규개위 위원구성도 전면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폭염 규칙 조항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도 규칙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 폭우시 작업중지권 행사와 소득보전 등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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