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사단장 '갑질' 의혹
군인권센터 "갑질 익명제보 은폐… 사단장은 인사보복 강행"
"보복성 2차가해 진상 등 밝혀야"

[뉴스클레임]
한 육군 사단장이 부대원을 시켜 두릅을 따는 등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서실 근무자들은 어디까지나 지휘관을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임에도 본연의 임무와는 관계없는 사단장의 허드렛일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밖에서 두릅나물이 군장에 가득 메워질 정도로 따게 시킨 다음 포장을 하게 했다. 심지어 톱으로 초목 정리를 시키고 직접 나무를 깎아 닭장을 만들게 하기까지 했다. 주말에는 부인과 교회 갈 목적으로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 간부의 휴식권을 침해해 운전을 시키기도 했다.
센터는 "공관에 필라테스 기구를 들이기 위해 소파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허위 신청해놓고 180만원 상당의 가구 구매 비용을 일부 전용해 필라테스 기구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는 마치 과거 박찬주 육군 대장의 행적과 흡사하다"며 "예하 부대장들을 모아놓고 운동경기를 하던 중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부의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한 일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갑질에 시달린 비서실 근무자들은 "내가 이러려고 군인의 길을 걸었나"하는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사단장 공관에 물건을 옮겨줬던 군수 담당 군인들 또한 “이건 아니다”, “못 참겠다”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피해 군인들은 국방부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내부 신고를 했으나, "익명신고는 신고자를 아예 특정할 수 없어,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규정돼 있는 신고자 성실 의무를 담보할 수 없는 바, 증거자료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며 반려됐다.
군인권센터는 "이후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제보는 묵살됐다고 한다"며 "그 사이 사단장은 제보한 군인들을 겨냥해 전체 부사관 180여명 중 103명의 보직에 대한 재판단을 지시했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하는 동료들에 대한 2차 가해임은 물론 4분기에 예고된 부사관 인사까지 무리하게 진행해 피해자의 지지기반을 사단장의 권력으로 솎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대체 언제까지 장군 갑질로 국민의 질타를 받을 생각인가"라고 지적하며 ▲즉시 사단장과 사단지휘부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갑질과 보복성 2차가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일벌백계 해야 하고 ▲장군 비서실과 부관 임무 수행에 대한 전수 실태 점검을 즉시 실시해야 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