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의 탐욕, 9년간 법카 횡령 5억8000만원
무담보 50억 대여, 기업 재정에 치명타
시민·주주 ‘즉각 퇴진’ 촉구, 총수 도덕성 붕괴 비난

한국타이어 로고. 한국타이어 제공
한국타이어 로고. 한국타이어 제공

[뉴스클레임]

법인카드로 5억80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회사 자금 50억원 이상을 지인 회사에 무담보 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된 한국타이어 한국앤컴퍼니그룹 조현범 회장의 2심 재판이 오는 8월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내달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는 본격 심리에 앞서 양측 입장과 입증 계획을 점검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과 1심 법원 판결에 따르면, 조현범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약 9년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약 5억 8000만원 정도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포르쉐, 페라리 등 고급 외제차 5대를 회사 명의로 구입하거나 임대해 개인 용도로 운행했고, 배우자 및 친인척 수행을 위한 전담 운전기사를 배정했다. 또한 개인 이사 비용과 고가 가구 구매 등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조현범이 주장한 ‘업무상 필요성’과 ‘테스트 운행’ 이론은 구체적인 증빙 자료 없이, 다수 증인 진술과 문서 증거에 의해 법정에서 반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조현범이 회사 자금을 사적 용도로 반복 유용하고, 횡령·배임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2020년 유사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이 중형 선고 이유로 작용했다. 보통 재판에서 초범일 경우, 처음 저지른 범행이니 약간의 선처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만, 재범은 알고도 저지른 범죄에 선처하지 않는 게 통상이다.

조현범은 회사 자금 약 50억원을 담보나 구체적 회수 계획 없이 자신의 개인 친분 회사에 무담보로 대여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 및 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 자금은 경영난에 처한 한 협력사에 무리하게 투입됐으며, 당시 해당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채무 변제 능력이 매우 취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증 없이 대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무담보 대여가 회사 재산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결과적으로 회사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배임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대여 결정이 개인적 친분에 기반했고, 경제적 이익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했다.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조현범의 즉각적 경영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반성과 책임 회피로 기업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총수의 비윤리적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감시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조현범이 2023년에 열린 9차례 이사회 중 단 한 번만 참석한 점을 들어, 책임 있는 경영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주주들 역시 “법정 구속된 경영자가 영향력을 지속 유지하는 것은 기업 신뢰도 저하를 가속한다”며 조속한 사임과 경영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는 한국 대기업 총수 일가의 도덕성 붕괴와 기업 거버넌스 붕괴의 최고 경고음으로 평가된다. 고용 불안과 임금 삭감 속에 횡령·배임 사례가 잇따르면서 내부 신뢰는 깨어지고 투자자 신뢰 하락 및 사회적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과 시장의 전반적 건강성에 심각한 위험 신호를 던진 이 사건은, 조현범 본인은 물론 한국 대기업 경영 전반에 엄연한 도덕적 책임과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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