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폭염시 산재사망사고 82%, 50인 미만 작은사업장서 발생"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절실"

[뉴스클레임]
폭염은 건설노동자도 피해갈 수 없다.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건설현장은 또다시 안전의 경계선에 서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초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돼 12일째 지속됐다. 지난달 8일 하루 동안 전국 516개 응급실에서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238명이다.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하루 온열질환자가 200명을 넘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나 건설업은 현장 특성상 실외에서의 고강도 작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날씨 속에서는 작업자의 건강과 생명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실제 인천에서는 맨홀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경북 구미에선 첫 출근한 20대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각각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노동자가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조치 등이 시행되긴 하나,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노동계는 최근 발생한 폭염 참사와 관련, '구조적 방치와 차별의 결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인 민주노총은 '폭염감시단'을 발족하며 '폭염 시 작업중지와 폭염휴시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유럽에선 폭염 기간 낮 시간대 실외작업을 전면 금지할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 중임에도, 국내 건설 현장은 여전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임을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가 더 이상 폭염에 쓰러지지 않고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라며 내달 30일까지 폭염 감시단 활동 7대 원칙에 따라 활동 기간 동안 현장 폭염조치 법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폭염 무대책, 부실대책인 현장은 작업중지를 선언하고 유해위험 상황 신고 등 관련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염 감시단 활동 7대 원칙으로는 ▲폭염 예방,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현장과 대시민 선전 ▲폭염 시 사업주 예방 조치 현장 이행 점검 및 감시 ▲주 1회 이상 현장 점검, 법 위반 시 개선 요구 ▲개선 요구 거부 시 유해위험상황 신고, 현장 이행 투쟁 전개 ▲작업 중지, 휴식 보장, 전체 노동자 적용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단체협약 요구 투쟁 전개 ▲하청, 특수고용, 이동노동 등 모든 노동자 폭염 예방대책 적용 ▲온열질환, 중대재해 발생 시 지역본부 중심 공동대응·공동투쟁 등이 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특별한 상황이 아님을 강조하며 "폭염시 산재사망사고 82%가 50인 미만 작은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현철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폭염은 이제 특별현상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시적 노동환경이 됐다. 기후재난 속 노동자의 생명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면서 "폭염 속에 사람답게 일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또 누군가 희생될 것"이라고 했다.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는 구미 공사장 온열질환 사망사고를 두고 "안전 불감증이 빚은 참사"라며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지부는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이주노동자가 쓰러져 숨졌다. 사망 원인은 온열질환으로 추정된다"라며 "이번 참사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 미흡한 안전 관리, 관리 감독의 부재가 빚어낸 인재"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건설 현장의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설 현장 안전교육 미이수자를 확인하고 외국인 안전 교육 실태 등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참사, 목소리에도 결국 폭염이라는 재난 앞에 건설노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버티고 있다. 기록적 폭염이 일상이 돼버린 지금,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변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