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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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세종대왕 12(1430), 호조가 건의했다. 35일이었다.

벼농사를 답험(踏驗)할 때면 관리를 보내거나, 혹은 감사에게 위임하는 바람에 폐단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공법(貢法)에 따라, 전답 1()당 조() 10말을 거두게 해서 백성의 생계를 넉넉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평안도와 함길도는 7말만 거두게 하고, 농사를 망친 백성에게는 세금을 면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조세제도를 개편하자는 건의였다. 세종대왕은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육조와 각 관사, 서울 안 품관은 물론이고, 지방의 감사 수령 품관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가부(可否)를 물은 다음에 보고하도록 하라.”

여론조사부터 시행하라는 거부권이었다. 세금은 민생을 고달프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개월 후인 75, 호조판서가 보고했다.

경상도 수령과 백성에게 물었습니다. 좋다는 사람이 많고, 좋지 않다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리고 함길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등 각 지방에서는 모두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경제가 낙후된 지역의 백성은 부담스러워한다는 보고였다.

그렇다면 시행할 수 없다. 각 지역의 조사 결과가 모두 도착하면 다시 보고하도록 하라. 공법의 편의성 여부와 폐해를 줄일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해서 보고하라.”

810. 종합보고가 올라왔다. 5개월 동안에 걸친 여론조사 결과의 보고였다.

서울의 3품 이상 현직자 259명과 전직자 443명은 찬성하고여산 부원군을 비롯한 3품 이하 현직자 393명과 전직자 117명은 반대하고경기도 수령 29명과 품관, 촌민 등 17076명은 찬성하고, 수령 5명과 품관 촌민 등 236명은 반대하고.”

최종 집계 결과는 찬성 98657, 반대 74149명이었다.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았다.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었다.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시행할 만했다. 세종대왕은 그래도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아무래도 찬반이 팽팽하다. 황희 등 대신들에게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세종대왕은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는데도 유보하고 있었다. 신중했다. 검토를 하고 또 한 뒤에야 시행하고 있었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어진 임금정조 때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 정조는 백성의 고통을 고려, 세금을 낮춰주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신하들이 반대했다. 국가 재정이 걱정스럽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정조는 단호했다.

나라는 백성에 의지하고(國依於民), 백성은 나라에 의지하는 것이다(民依於國). 백성이 있은 뒤에야 나라가 있다(有民然後方有國)고 했다.”

정조는 이렇게 신하들의 반대를 일축하고 있었다.

오늘날은 어떤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기로 하면서, 이를 복원이라고 했다.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인하된 이후, 문재인 정부 때 25%로 상향되었다가, 윤석열 정부 때 24%로 낮아졌는데, 이를 25%로 다시 원위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타이밍이 좀 성급한 듯했다. 경제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추이를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듯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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