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1년 중 3개월 무임금"
무임금 구조 해소, 저임금 문제 개선 등 요구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1년 중 3개월이 방학이라는 이유로 무임금이라며 방학 중 무임금 대책 등을 촉구했다. 사진=학비노조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1년 중 3개월이 방학이라는 이유로 무임금이라며 방학 중 무임금 대책 등을 촉구했다. 사진=학비노조

[뉴스클레임]

학교에서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급식 노동자들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그러나 처우는 여전히 바닥이다. 이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방학 중 무임금 상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 심각한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등 구조적 어려움이 급식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필요한 존재임에도 정작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이 고통스럽다”며 올해도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교 조리실무사의 기본급은 월 206만6000원이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209만6279원에도 못 미치거나 겨우 근접하는 수준이다. 급식 업무가 중단되는 방학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무임금 상태로 생활해야 한다. 

지난 6월,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방학 중 무임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학비노조 울산지부는 "1년 중 3개월이 방학이라는 이유로 무임금이다. 한해를 9개월 월급으로만 지내야 한다"며 "학교 급식 노동자에게 방학이라는 현대판 보릿고개가 존재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시기 '이재명의 약속'이라며 1호 정책협약으로 학교 급식 위기와 저임금 구조 해결을 약속했다"면서 "정부는 학교 급식 노동 위기와 폐암 산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학비노조 전북지부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1년 중 3개월이 방학이라는 이유로 무임금"이라며 "교육당국이 급식 노동자의 생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무상급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학비노조 경남지부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준다는 사명감으로 그동안 일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지속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방학 중 무임금, 고강도 압축 노동으로 인한 골병과 사고의 일상화 탓에 급식인원 채용미달사태 및 중도퇴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제주지부는 방학 중 무임금은 헌법에도 어긋나는 노동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방학이라는 이유로 1년에 두 달 가까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교육당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무시"라며 방학 중 무임금 구조 해소,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있는 급식 노동자들의 정당한 처우와 안정된 근무환경이 필수적이다. 방학 중 무임금 실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 등 현장의 어두운 현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급식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상과 안정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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