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간 포름알데히드 노출, 판정위 “백혈병과 업무 관련성 명백”
반올림·금속노조 “니토옵티칼, 피해자에 대해 사과·보상해야"

[뉴스클레임]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았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이를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으로 평가하며 회사에 책임 있는 조치와 정부 차원의 전면 역학조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올해 4월 25일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약 3개월 뒤인 7월 30일 서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산재가 인정됐다. 지난 4일에는 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 문자를 받았고, 7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판정서를 확보했다.
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약 22년간 편광필름 제조업체에서 절단·도공·용해공정을 수행했으며, 2015~2019년 작업환경 측정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반복 검출됐다. 위원회는 “장기간 포름알데히드에 지속 노출됐고,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누적 노출량이 발병에 영향을 줄 만큼 많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참석 위원 전원이 인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 등을 취급했지만 개인 보호구를 지급했고, 전체 환기시스템과 유해물질 공정 국소배기장치를 갖춰 안전하게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정위는 실제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토대로 회사 주장을 배척했다. 반올림과 금속노조는 “측정 결과는 현실보다 노출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최소한 포름알데히드 지속노출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신속히 산재로 인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동계는 회사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올림과 금속노조는 “그동안 회사는 산재 사실을 부인하며 치료비나 유급병가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방치했다”며 “23년간 회사에 헌신한 노동자가 평생 투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평택공장에는 900여 명이 일하지만, 생산직은 400여 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미 최소 3명의 백혈병 피해자가 드러났다. 노동계는 “숨쉬기 조차 힘든 열악한 보호구와 미흡한 환기·배기 시스템 때문에 발암물질 노출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치명적인 혈액암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요구가 나왔다. 반올림과 금속노조는 “백혈병 등 직업성 암은 잠복기가 길고 퇴직 이후 발병하기도 한다. 직업병을 의심하지 못해 산재 신청조차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퇴직 노동자를 포함한 전면적인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동종업계 유사 피해 여부와 작업환경 실태를 조사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윤에 밀려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며 “백혈병 피해 대책과 함께,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이어가며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박정혜 조합원과 동료들의 정당한 요구에도 지금 당장 응답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