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생페이백’ 9월 시행
최대 30만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

[뉴스클레임]
정부가 올해 카드 소비를 지난해보다 늘린 국민에게 최대 3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내달 15일부터 시행한다.
■ 상생페이백, 무엇인가
상생페이백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매월 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증가한 부분의 2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환급 한도는 월별 10만원, 3개월 누계 최대 30만원이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된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전국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 1조3700억원 규모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책으로, 카드 소비 증가를 통한 내수 활성화와 더불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동시에 겨냥했다. 소비자가 늘어난 금액의 20%를 돌려받아 재사용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도록 설계됐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대상은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한 만 19세 이상 국민과 일정 기간 체류한 외국인이다. 카드 소비 실적이 있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은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국민·우리·농협·농축협 은행 영업점 방문도 가능하다.
신청 첫 주는 시스템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내달 20일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별도 소비 실적 증빙 없이 한 번만 신청하면 3개월간 모두 환급 대상이 된다. 환급받으려면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 환급 기준과 제외 항목
환급 산정은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결제액을 기준으로 한다. 카드 외 계좌이체, 현금, 간편결제(삼성·애플페이는 포함, 기타 페이 제외), QR결제 등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같은 기준으로 사용처가 책정되며, 이번 상생페이백은 중소·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용처에 한해 산정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직영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소비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앱도 카드사가 판매자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제외되며, 다만 배달 앱에서 가게 자체 단말기로 결제한 경우만 인정된다.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여야 소비액으로 인정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금액도 이중 지원 방지를 위해 소비 실적에서 제외된다.
■ 환급 시기 및 사용 방법
9월 카드 소비 증가분 환급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10월과 11월 분 환급은 각각 다음 달 15일에 지급된다. 늦게 신청해도 9월 또는 10월 소비 증가분 환급은 12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온누리 앱 또는 전국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 월평균 약 50만원 사용액을 기록하며 조기 사용이 예상된다.
환급 후 카드 결제 취소 등으로 과다 지급된 금액은 다음 번 환급액에서 차감하거나, 잔액 부족 시 디지털 온누리 앱 동의를 통해 환수한다.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고지서를 발송해 계좌 납부를 요청한다.
■ 부가 혜택 ‘상생소비복권’
상생페이백 신청자에게는 오는 10월 12일까지 누적 카드 결제액 5만원당 복권 1장이 주어지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진행한다.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으며, 경품은 11월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1등 당첨자 10명에게는 각 2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돌아가며, 총 2025명에게 총 10억원 규모 혜택을 제공한다.
■ 정부의 당부와 주의사항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기간 동안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스미싱) 위험이 있으니 문자에 포함된 URL 클릭이나 전화 응대에 주의하라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정부와 카드사는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의심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발견 시 118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이의 신청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7일 이내 검토 후 결과 통보가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방문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