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현장 실물 작동 대책 없으면 또 실패 반복”
한국노총 “정부 의지 환영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사각지대 여전”
금속노조 “노동자 참여 배제, 안전한 일터 만들 수 없어”

15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KTV 국민방송 갈무리
15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KTV 국민방송 갈무리

[뉴스클레임] 

정부가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양대노총과 금속노조가 입장을 내고 구체적 보완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대책이 선언에 그칠 수 있다며 “현장 실물 작동이 핵심”이라고 강조했고, 한국노총은 “정부 의지는 고무적이나 산재 사각지대 해소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자 참여 보장이 빠진 대책으로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책에 일부 요구가 반영된 점은 평가하면서도, 성과 여부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장치 마련”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유급 활동시간 보장,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강화, 노동자 참여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산재 예방 효과가 국제적으로 이미 검증된 만큼, 국내에서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작업중지권은 안전조치 미비,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 같은 상황까지 포함돼야 하며,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 위험이 집중되는 특수고용, 이주노동자 대책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아리셀 참사와 이주노동자 사망 통계에도 불구하고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강화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자체 감독 확대가 예고됐지만 현장 전문성 부족과 통일된 집행 기준 부재로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감독 확대가 사업장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불시 점검과 사후 이행 확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부가 내놓은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해 기존 제도가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를 분석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산안법 도급금지 규정, 과징금 제도 등 현행 법 조항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던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선언적인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화학물질 사고, 직업병, 야간노동, 정신건강 등 다양한 재해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 부재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채워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생명권이며, 경영계와 정치권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책임 있는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이번 대책에 담긴 강력한 제재 의지와 중대재해를 사회문제로 격상한 의도는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사망사고 기업에 대한 영업정지, 공공입찰 제한, 과징금 부과 같은 방안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전체 산재 사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책은 여전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 대책이 기존 재정지원 사업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일회성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약 20만 개소 사업장에 집중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자들이 실제로 교육시간을 확보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동안전관리자 제도의 형식적 운영, 민간 재해예방기관 권한 제한, 지방자치단체 감독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을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재해조사보고서는 간접적·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해 공개해야 하며, 안전보건공시제는 대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노동자대표 권한 강화를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타임오프 외 시간에서의 안전활동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원·하청 구조에서 하청노동자 피해 전가를 막기 위한 제도, 안전비용 확보를 가로막는 최저가 입찰제도 개선 없이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실질적 해결책을 주문했다.

금속노조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노동자 참여 보장을 빠뜨린 점을 가장 큰 한계로 지적했다. 노동안전 특별위원회가 부처별 방대한 과제를 다루면서도 노동자와의 상시 협의 창구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참여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구체적 운영 방식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역시 실질적 활동 보장을 위한 장치가 부재하다고 했다.

작업중지권과 관련해선 표현만 ‘위험 우려’로 완화하는 수준의 법 개정으로는 불충분하며, 임금보전 대책과 원청·하청 모두의 손실 보장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고시 차원에서 법정화하는 데 그쳐서는 의미가 없으며, 사업주가 주도하는 형식적인 절차로는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도급관계 내 원청 책임 강화 역시 구체적이지 않고, 조선업 하도급 안전관리비 확대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 대책 또한 “안전 리더 확산”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지며, 실제로는 조선업·제조업 작은 사업장에서의 사고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에서 대책은 출발해야 하며, 구호에 그치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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