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1심 징역 15년
대책위·가족협의회 "예고된 참사, 자본의 폭주가 부른 총체적 범죄"
한국노총 "중대재해 양형기준 시급히 마련해야"

[뉴스클레임]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 아리셀 배터리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참사에 대해 법원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다.
아리셀대책위·가족협의회는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박순관과 변호인 김앤장은 이 참사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다며 전부 무죄 주장으로 일관해왔으나, 판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박순관과 김앤장의 말도 안되는 주장이 모두 뒤집히고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당연하면서도 다행스러운 결과인 동시에, 이윤을 위한 자본의 폭주에 23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인 점에 비하면 형량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1심 판결을 통해 아리셀 참사는 예고된 참사, 총체적 범죄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화재발생 원인을 모두 알 수 없어도, 사고가 반복될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6월 22일 먼저 폭발한 전지와 같은 날 생산된 전지를 폐기하지 않은 점도 문제였다. 파견노동자에게 안전보건교육과 소방안전교육, 리튬 특수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다. 비상구 위치나 대피 경로가 안내되지 않았고, 위험성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여러 사안들을 들어 참사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기업 경영책임자의 무거운 법적·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확인한 매우 중요한 판례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잇따른 솜방망이 처벌로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이 우선한다는 점을 천명했으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업주들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양형기준의 부재는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게 만들고, 이는 곧 기업의 책임 회피와 면죄부로 이어진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조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양형기준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재판부는 “이 사건은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들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고, 기업의 매출 증대만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리셀 참사는 지난해 6월 24일 새벽 공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무 중이던 노동자 23명이 숨진 대형 사고였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업장에 비상구 설치 미비, 안전교육과 위험관리 부실, 외국인·파견 노동자에 대한 보호책임 회피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모두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