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수급자 11만명, ‘징검다리 취업’ 사회적 확산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대책 강화, 고용시장 균형 흔들

반복 수급과 최저임금 역전을 둘러싼 실업급여 제도 논쟁이 근로유인 약화와 재정 부담 심화라는 딜레마를 드러냈다. 뉴스클레임DB
반복 수급과 최저임금 역전을 둘러싼 실업급여 제도 논쟁이 근로유인 약화와 재정 부담 심화라는 딜레마를 드러냈다. 뉴스클레임DB

[뉴스클레임]

일자리를 포기하고 실업급여를 선택하는 분위기가 더 이상 예외적 현상이라 말하기 어렵다. 국내 실업급여 현장에서는 ‘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구조가 반복 수급자 11만 명 시대의 사회적 역설로 등장했다.

올해 적용 중인 실업급여 제도에서는 세후 월 187만원인 최저임금보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더 높은 193만원에 이른다. 기존에는 비자발적 실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목적이었지만, 최근엔 근로와 수급을 반복해 ‘7개월 근무, 4개월 실업급여’를 택하는 이른바 ‘징검다리 취업’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 해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 수급자는 작년 기준 11만3000명, 5년 전보다 약 2만7000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고용 전문가들은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아진 현상이 근로의욕 저하와 고용시장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올해 기준 실직자 구직급여 하한액은 월 193만원으로, 세후 기준 최저임금 월급(약 188만원)보다 많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가 최저임금을 역전하는 현상이 반복 수급 증가와 맞물리면서 제도 구조상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회안전망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근로 유인을 위해 반복 수급자 급여 감액, 수급 요건 강화 등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이 실제로 99.7%에 달해 신청자 대부분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을 부추긴다.

실업급여 제도가 단기 근무·실업을 반복하는 구조를 촉진하면서 중소기업 인력 확보 부담, 구직자의 반복 채용,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올해 실업급여 계정에서는 모성보호 지원과 단기근속자에 대한 보험 추가 부담 등으로 인해 지출이 늘어나 기금 고갈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반복수급자에게는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감액하고, 구직자격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단기 근무가 잦은 사업장에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개편안이 시행되고 있다.

고용정책 전문가들은 반복 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구직활동 요건 강화, 현장 재취업 연계 서비스 확충 등 다각적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계 역시 “고용유지 정책과 안전망 개혁이 병행될 때 사회복지 본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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