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권한 분산, 내년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새로 출범
기재부, 내년 1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

[뉴스클레임]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공식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도 내년 1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정부 조직 개편이 본격화된다.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를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국회법 개정, 증언·감정 관련 법률 공포안 등이 포함됐다. 법률은 내달 1일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되며, 일부 사항은 유예 기간 뒤에 적용된다.
검찰청은 내년 10월 1일 법 시행과 함께 해산된다. 후속 기관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같은 해 10월 2일 출범해 각각 수사와 기소를 전담한다. 이로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이 제도적으로 자리잡는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부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2008년 통합 이후 18년 만의 구조 개편으로, 재정경제부는 거시경제와 금융·세제를 담당하고 기획예산처는 국가 재정과 예산 편성을 맡는다.
검찰청과 기재부를 제외한 다른 조직 개편은 내달 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대부분을 이관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바뀌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사회부총리 직도 폐지돼 앞으로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현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은 법 공포와 동시에 직에서 물러난다.
한편 국회는 지난 25일 해당 개정안을 상정한 뒤 여야 간 대치 속에서 필리버스터를 거쳤으며, 나흘간 표결 끝에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법안은 최종 확정됐다.
